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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03
제목 개정 저작권법(2009.07.23시행)에 대한 안내
내용 안녕하세요 카페24입니다.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불법복제물 등의 상습적인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개정 저작권법 제133조의 2 제2항에서는 3회이상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게시판 서비스의 중지

개정 저작권법 제133조의 2 제4항에서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이 3회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헤비 업로더 및 해당 게시판에 대해서는 계정 정지 또는 게시판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 될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 침해문제가 심각한 사이트의 이용자 계정이나 게시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에 유의한 일반적인 이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개정 저작권법에 의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자의 계정 정지에 대한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개정 저작권법 제101조의 2내지 제101조의 7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해 기존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과 통합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의 권리범위(프로그램저작권의제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설정)를 명확히하고,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보존을 위한 복제 및 임치 등의 이용범위를 정함으로써 프로그램저작물만의 특성에 부합한 규정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과 무관하게 타인의 저작권을 정당한 권한없이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불법 게시물 및 프로그램은 삭제를 부탁드리며, 회원님께서 운영하시는 홈페이지 내에 불법복제물등을 상습적으로 유통시키는 이용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 개정 저작권법 전문 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