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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2-19
제목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 공시한 2009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에 카페24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카페24도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게 되어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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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무엇인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5에 의거하여 이용자가 게시판, 댓글에 정보(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려고 할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용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2>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서 말하는 게시판이 무엇인가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게시판, 댓글에 글을 게재하고자 할 때 적용되며, 카페24는 고객센터 등의 문의게시판이 이에 해당 됩니다.

 

3>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왜 하나요?

게시판, 댓글에 정보를 게재하고자 할 때 이용자 자신이 쓴 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발전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사이버폭력 등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개인정보의 도용을 방지함으로써 고객님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4>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시행된 이후에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할 때 비실명 고객님에 한하여 본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실명인증 방식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합니다.

* 법인/외국인으로 가입하신 고객님께서는 법인/외국인회원 인증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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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는 2009년 3월 31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 시행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게 되오니,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